불법사이트 차단, 감청 논란 증폭… 누리꾼 "헌법상 기본권 위배”

[어제뉴스] 12일 네이버 뉴스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
HTTPS 차단 방식의 불법사이트 규제에 "독재정부", "국민 감청", "기본권 위배" 등 성토 쏟아져
2019-02-13 12:16:32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 13일 오후 12시까지 11만 7천여명이 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미지=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 11일부터 당국 요청에 따라 해외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전면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차단된 사이트는 895곳이며, 인터넷 사용자가 이곳에 접속하면 곧바로 블랙아웃 상태가 되도록 했다.

이 조치에 대해 12일 언론사 한국경제는 “단순 ‘야동 사이트’ 접속 차단을 넘어 본질은 정부의 감청·검열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야동 차단' 내걸고 사이트 접속기록 들여다보겠다고? 논란 키우는 정부>) 빅터뉴스 워드미터 집계 결과 이 기사는 12일 ‘모바일 메인으로 추천’ 수 1위에 랭크됐다.

한국경제는 당국이 새로 적용한 불법 사이트 차단 방식은 “인터넷 공급자가 사용자의 데이터 내용을 ‘직접 확인’해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사찰, 감청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상 자유권의 하나인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위반이자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공독하여 지득 또는 채록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리벤지 포르노, 아동 음란물, 불법 도박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합법적인 성인물 등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당국이 밝혔으나, 논란의 핵심은 무엇을 차단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차단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기사는 또한 “VPN(가상사설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해외 IP를 경유해 손쉽게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며 “기본권 위배 논란까지 나오는 반면 정작 차단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치의 핵심인 ‘HTTPS 차단 방식’은 정부가 의도한 불법 사이트 차단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 역시 차단 방식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중국 따라하는 독재정부”, “야동 사이트 막겠다고 5천만 국민 검열하네” 등의 댓글이 공감 상위에 랭크됐다. 한 누리꾼은 “정부 마음에 안 드는 정보는 무조건 유해정보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 조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 야동은 핑계고 핵심은 도감청이지. 북한 맛 미리 보여주는 거? 중국몽 꾸더니 중국 따라하는 독재정부 보소. (공감 8924회, 비공감 154회)
  • DNS변조 및 패킷감청은 지금 중국이 하는 황금방패와 원리가 똑같다. 국민 감청하고 야동사이트가 문제? 야동 사이트 막겠다고 5000만 국민 검열하고 감청하겠다는 유사 민주국가 수준. 나중에 지 맘에 안드는 사이트 다 차단 가능. (공감 4905회, 비공감 40회)
  • 이번 문제의 핵심을 야동에 맞추면 안 된다. 성인이 성인물을 못 보게 하는 건 둘째 치고, 정부가 국민들의 통신기록을 싹 다 감청하고 본인들이 맘에 안드는 정보를 '유해정보'로 멋대로 규정하고 막을 수 있다. 애초에 헌법의 기본권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에 핀트를 맞춰야 한다.(공감, 791회, 비공감 2회)

한편, 이 기사에 댓글을 단 성별,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남성 91%, 여성이 9%였고, 20대가 31%, 30대가 32%, 40대가 2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20~30대 남성이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표='화나요' 많은 기사 TOP5(12일 네이버)
표='화나요' 많은 기사 TOP5(12일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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