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노동연한을 만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연령도 높여야 한다는 댓글 여론이 뜨겁다.
2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광역자치단체가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대법원 '65세 판결' 도미노···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기사는 또한 지난해 운임손실이 61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인구 고령화로 무임 승객은 계속 늘고 있다고 했다. 21일 대법원 판결이 자연스럽게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연령에 대한 지자체의 문제제기로 옮아갔고, 다시 각종 연금과 보험 등 노인복지 제도 전반에까지 파급될 것으로 기사는 전망했다.
◇ 누리꾼 “무조건 폐지”, “평일만 할인”, “500원만 받자”
네이버로 인링크된 이 기사에는 댓글이 2000개 넘게 달렸고, 누리꾼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운영방법에 대해 각인각색의 주장을 폈다. 공감을 가장 많이 얻은 댓글은 “노령연금(기초연금)으로 충분하므로 무임승차 제도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서 사는 노인들은 혜택을 못 받으므로 그 자체가 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세번째로 공감이 많이 표시된 댓글은 “무임승차가 웬 말이냐, 500원은 받아라”였는데 무임승차에 따른 지하철 운영 적자 책임을 요금인상으로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고령자에게도 최소한의 요금을 부과해 적자폭을 줄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72세 이상으로 하자”는 댓글도 339회 공감을 받았다. “평일만 30% 정도 할인하고, 휴일은 똑같이 받자”는 의견도 보였다. “각자가 연금 받는 나이 기준도 따라 올라갈텐데”라며 무임승차 연령조정이 다른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하는 의견도 553회 공감을 받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2일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노동연한을 만65세로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연금 및 노인복지혜택 수급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정년 연장과 고령자 소득 향상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진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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