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檢·警 충돌... 누리꾼, “확정도 안 된 사실 드러내 얼마나 많이 죽었나”

[댓글N] 김성태, 남부지검 검사 3명 경찰에 고소... “노골적으로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 조작”
울산지검, ‘무면허 가짜 약사’ 수사하며 보도자료 낸 경찰관 수사
2019-07-25 11:31:08
딸 KT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표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김성태 의원 페이스북)
딸 KT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표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김성태 의원 페이스북)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知得)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公表)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6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다.

범죄수사를 직무로 하는 양대 국가기관 검찰과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22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울산경찰청 경찰관 2명을 입건한 울산지검에 대해 수사 계속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경찰관들은 지난 1월 가짜 약사면허증을 이용해 약을 지어준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 무마 청탁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았다며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찰 관계자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이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이석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 대가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검 앞에 나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대통령 측근 인사의 무혈입성을 노린 정치공학적 기소를 즉각 중단하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권익환 지검장, 김범기 2차장검사, 김영일 부장검사 3명을 지목해 “수사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과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검사를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언론과 네티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빅터뉴스(BigDataNews)가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22~24일 ‘피의사실’을 뉴스로 다룬 <네이버> 인링크 기사는 82개, 댓글은 2982개였다.

◆ 김성태, 자신 수사한 검사들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 누리꾼, "국민 알권리 중요"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2일자 연합뉴스 「김성태, 자신 수사한 검사들 고소…"피의사실 공표죄"(종합)」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는 뉴스다.

고소장을 내며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 판단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감성반응 846개는 ‘화나요’ 563개, ‘좋아요’ 264개로 갈렸다.

939개 댓글이 달린 가운데, “추하다”(공감 812개), “쓰*기... 딸도 같이 공개해라”(공감 353개) 등 김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공감을 얻었다.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니 니 범죄 숨기는게 더 중요하냐??”(공감 220개), “검찰조사 확실히 받으시오 대한민국 국민중에 당신말 믿을사람 몇이나될까 한국당의원 멏명빼고”(167개) 등 국민의 알권리를 언급한 댓글과 김 의원 및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댓글들이 공감을 얻었다.

◆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수사 받던 피의자가 자살하는 이유...”

24일 조선일보는 「"재판받다 죽는 사람 없다, 대부분 수사받다 그런다, 검경이 피의사실 흘린 탓"」 제목으로 지난 19일 퇴임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과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이 올 초 ‘무면허 가짜 약사’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을 피의사실공표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는 송 전 지검장이 재임 중 밀어붙인 사안이다.

그는 “재판받다 죽는 사람은 없다. 거의 다 수사받다가 자살한다. 왜 죽겠느냐. 피의자가 재판받기도 전에 (피의사실 공표로) 때리고, X칠하고 해서 수사받는 사람이 살 방법이 없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라며 “수사받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낯을 들고 다닐 수 없게 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다. 기업도 그렇게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울산지검이 경찰관 두 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 경찰은 “과하다”는 반응이지만, 송 전 지검장은 “수사기관이 실적을 위해 혐의 입증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부터 내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 누리꾼, “盧 대통령 수사 받을 때 이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 기업 죽게 만들었나?”

기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감성반응은 ‘좋아요’ 533개, ‘화나요’ 79개였다.

그러나 비판적 댓글이 공감 수 상위를 차지했다.

누리꾼 abh0****의 “개가 웃을 일이네...노무현 전대통령 수사받을때도 이렇게 이야기 했었냐?”는 401개 공감을 받았고, “조선일보 사장 구속전 밑밥 깔기”(공감 130개), “그럼 노무현대통령때는 조선일보가 피의사실 흘린거 공식적으로 사과하는거냐?”(공감 164개) 등 검찰이 공표한 피의사실을 앞다퉈 보도한 언론을 함께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반면, “송 지검장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아주 잘한 결정이네요~~그동안 검찰 ㆍ 경찰 ㆍ 각종 수사 검사기관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공표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기업을 죽게만들었나요~~이번기회에 확실하게 끝내야합니다”, “혐의사실 입증전까지는 일단 무혐의다.뭐가 그리도 급해서 세월 죽이는 검경이사람을 사지로 몰고가는가?”등 피의자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보호돼야 하고 섣부른 피의사실 공표로 국민들과 기업을 죽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댓글들도 이어졌다.

“자식을 둔 가장은 피의사실공표에 더 좌절한다. 고검 변창훈 검사도 결국 자식들 보는 앞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해 얼마나 부끄럽고 좌절 했겠나.견딜수없으니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된것이다.”라며 2013년 국정원 파견 당시 대선개입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받다 투신해 사망한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의 경우를 거론한 댓글도 있었다.

◆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어온 ‘피의사실공표죄’... 기소 사례 1건도 없어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은 ‘여론재판’으로부터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부의 예단을 방지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배포나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 및 수사 상황이 기소 전에 공개되는 일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만 있을 뿐 수사기관이 기소돼 재판에 이른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수사 주체와 수사 대상이 같은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기관과 피의사실공표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동일하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며 “제3의 기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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