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없어" 유시민 조국 옹호... 화나요 1만9400개

[브리핑N] 29일 네이버 뉴스에 대한 누리꾼 반응 체크
유시민 "조국, 법 위반 없어... 청문회 꼭 해야" 화나요 1위
'국정농단' 상고심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보도, 조회수 3-4위
2019-08-30 12:06:36

29일 네이버 뉴스에 대한 빅터뉴스 워드미터 집계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며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중앙일보 기사에 누리꾼들이 가장 많은 감성반응을 보였다. 기사는 유 이사장이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청문회는 꼭 해야 하며,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한 개라도 드러나면 자진 사퇴하리라고 본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2만400개 표정이 달렸다. 그중 '화나요'가 1만9400개로 이날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였다.

표정 많이 달린 기사 TOP5(29일 네이버 인링크)
표정 많이 달린 기사 TOP5(29일 네이버 인링크)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그동안의 노력이 폄훼되고 있다",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 등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씨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고 전하며 그 내용을 소개한 기사가 1만7400개 반응이 표시됐다. '좋아요'는 약 11%를 차지했다. 또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언론 보도는 꾸준히 있었지만 최근엔 네티즌들이 직접 발굴해내고 있다며, "(조 후보자가) 분노를 넘어 희화화 대상이 됐다는 건 일말의 기대조차 남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한 기사가 1만5700개 표정이 달렸다.

29일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 내용을 전한 기사는 조회수 3위와 4위에 올랐다. 먼저 KBS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했다는 사실을 전해 19만회 조회됐다. 중앙일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본명) 씨에게 공여한 뇌물액이 원심보다 크게 늘어난 50억원 이상이 돼,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해 21만회 조회됐다.

많이 본 기사 TOP5(29일 네이버 인링크)
많이 본 기사 TOP5(29일 네이버 인링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코인과세 폐지하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과세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