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본 이슈는 ‘구하라 사망’... 댓글 많이 달린 이슈는 ‘황교안 단식’ ①

[뉴스+] 11월 넷째주 언론사별 기사량·댓글량·이슈 분석
한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은 구하라 > 황교안 > 정경심 > 정준영 > 안인득 순
2019-12-03 16:42:54

11월 넷째주 누리꾼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이슈는 ‘구하라 사망’ 이슈였고,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이슈는 ‘황교안 단식’ 이슈로 집계됐다.

빅터뉴스는 네이버와 다음(daum) 양대 포털에 인링크된 기사를 기준으로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항 및 여론의 동향 등을 살펴봤다. 한주간 네이버에는 11만5248건의 기사와 163만1500개의 댓글이 발생했고, 다음에는 10만2536건의 기사와 154만7496개의 댓글이 발생했다.


◇ 11월 넷째주 조회수는 ‘구하라’... 댓글수는 ‘황교안’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조회수 높은 상위 200건의 기사와 그에 딸린 28만 여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구하라 사망 소식을 전한 기사 그룹이 총 1240만2천회 조회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표본이 된 기사 200건 중 점유율은 34.0%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한 주간 가장 많이 읽힌 기사 역시 24일자 머니투데이의 <가수 구하라, 숨진채 발견…경찰 "파악중"(상보)> 기사로 132만5천회 조회됐고, 한 주간 조회수 상위 10건 중 구하라 관련 기사가 9건이 랭크되며 누리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는 24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지난해 9월 남자친구 최모씨와 폭행 및 불법촬영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까지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 들려온 비보였다. 최모씨의 ‘불법촬영’ 논란은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확산되며 공분을 산바 있다.

불과 한 달전인 10월 14일에도 역시 인기 아이돌 출신의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줬었는데, 채 이슈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어진 구하라의 비보에 누리꾼들의 슬픔이 고조에 이르렀다. 이 이슈에 대한 누리꾼들의 감성반응을 집계한 결과 ‘슬퍼요’가 가장 많은 77.1%를 차지하며 누리꾼들의 감정을 반영했고, 이어 ‘화나요’는 17.5%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이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슈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대표 단식 이슈는 345만건 조회됐고 조회수 점유율은 9.5%를 기록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0일 ‘패스트트랙 저지 및 지소미아 유지’ 등을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황 대표의 단식은 27일 밤까지 8일간 이어졌는데 병원으로 옮겨지며 중단됐다. 단식 초반에는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지 못했는데, 단식이 지속되던 11월 4주차 접어들어 댓글이 점차 불어나며 댓글이 가장 많이 발생한 28일에는 하루에만 7만671개의 댓글이 달려 이슈가 됐다.

이 이슈에서 누리꾼들의 감성반응이 다소 특이한 추이를 보였는데, 누리꾼들의 감성반응 추이에서 ‘슬퍼요’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24일 관련기사에는 평균 36.2%의 ‘슬퍼요’가, 25일에는 54.5%, 단식이 최고조에 이른 27일에는 가장 높은 78.1%를 기록했고, 단식이 중단된 28일에는 67.7%로 소폭 하락했다.

이 밖에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본 이슈로는 ▲‘조국 사건 참고인 사망’ 이슈가 뒤를 이었다. 관련 기사그룹은 총 192만4천회 조회됐고, 조회수 점유율은 5.3%를 기록했다. 이어 ▲‘정준영 판결’ 101만5천회(점유율 2.8%), ▲‘안인득 사형판결’ 94만4천회(2.6%), ▲‘울산시장 선거논란’ 93만4천회(2.6%), ▲‘유재수 감찰무마’ 78만2천회(2.1%), ▲‘스타강사 성관계 몰카’ 78만9천회(1.5%) 순으로 집계됐다.

차트=11월4주차 뉴스 이슈 분석
차트=11월4주차 뉴스 이슈 분석

 

(다음 기사에 계속)
[뉴스+] 11월 마지막주, 중앙일보 최다 조회수... 연합뉴스 최다 댓글 ②

 

※ 마이닝 솔루션 : 워드미터, 채시보(采詩報)
※ 조사 기간 : 2019.11.24 ~ 11.30
※ 수집 버즈 : 3,396,780건(기사+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당연한 판결" vs "이게 무죄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