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N] 2분기 가계동향, 근로소득 5.3%↓ vs 사업소득 4.6%↓ vs 이전소득 80.8%↑

월평균 소비지출 1분위 155만4천원 VS 5분위 453만3천원
소비지출 2.7%↑ㆍ 가계지출 1.4%↑, 비소비지출 1.4%↓ㆍ평균소비성향 2.5% ↓
2020-08-23 03:16:48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지난해 2분기 대비 4.8% 증가한 527만 2천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5.3% 포인트와 4.6% 포인트가 감소했으나 이전소득은 98만5천원으로 80.8% 포인트 증가했다. 이전소득 증가에 대해 통계청 정동명 사회통계국장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증가, 실업급여 및 아동수당 등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 근로장려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사회수혜금이 크게 증가한 데 힘입어 공적이전소득이 127.9% 증가하였고, 가구간이전 등 사적이전소득도 2.1%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 없이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기구에서 이전 받은 현금과 재화, 서비스를 의미한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은 2018년 1분기다. 당시 이전소득 증가율은 2017년 1분기 대비 21.6%로 2003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으나 올해 2분기 이전소득 증가율이 80.3%로 집계되면서 2년전보다 약 4배가 증가했다. 2019년 1분기에는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했다. 

출처=통계청,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0.8.20)
출처=통계청,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0.8.20)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2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8% 증가했으며 경상소득은 4.3%, 비경상소득은 44.4% 증가했다. 경상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감소했으나 이전소득은 증가했다.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및 실비보험을 탄 금액 등 비정기적인 소득으로 자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수입을 말한다. 

소비지출은 지난해에 비해 2.7% 증가한 291만2천원으로 교통(24.6%↑) , 가정용품ㆍ가사서비스(21.4%↑), 식료품·비주류음료(20.1%↑) 등은 증가했고 의류·신발(5.8%↓), 오락·문화(21.0%↓), 교육(29.4%↓), 음식·숙박(5.0%↓) 등은 감소했다. 오락·문화 감소폭이 제일 크다.

출처=통계청,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0.8.20)
출처=통계청,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0.8.20)

기획재정부는 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1분위를 중심으로 모든 분위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소득 분위별로 1분위 8.9%, 2분위 6.5%, 3분위 5.6%, 4분위 5.6%, 5분위 2.6% 증가했으며 1분위 증가폭이 제일 크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0.35% 포인트 하락한 4.23% 포인트로 집계됐다. 

소득증가율이 가장 높은 1분위 이전소득 증가율은 44.9% 포인트로 가장 낮다. 소득증가율이 가장 낮은 5분위 이전소득 증가율은 88.4% 포인트다. 이전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위는 4분위로 증가율은 141.1포인트다.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64.7% 포인트와 86.8% 포인트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ㆍ사업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시장소득 감소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에 시행된 주요 소득지원 정책은 ▶긴급재난지원금(전 국민 지급 1인 40만, 2인 60만, 3인 80만, 4인이상 100만원) ▶저소득층소비쿠폰(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대상 4개월간 쿠폰지급)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대상자 지역사랑 상품권(人당 10만원) 4개월분 지급) ▶일자리쿠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인센티브(20% 수준) 지원) ▶긴급복지 요건 완화(재산기준 등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등 대상 총150만원(월50만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취성패 참여 저소득층 대상 월50만원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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