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우리금융지주(316140)에 대한 경영 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사태의 최대 판매사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당국의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징계가 확정되면 작년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시민단체들은 금융사로서 신뢰도 타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최 회장의 연임에 찬성한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책임론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관련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이달 25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3일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정지는 해임 경고에 이은 가장 강도 높은 수위의 징계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의 금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기업은행 294억원, 산업은행 37억원 등으로 우리은행이 판매 1위다. 그만큼 피해자도 많다. 손 회장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하지만 징계에 ‘상당’이 붙었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상당'은 현직에 없는 퇴직 인사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의 은행장 시절로 징계가 한정되고 이미 회장직에 취임한 만큼 이번 임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손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사실상 상징적인 조치로 끝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주총에선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경영견제에 나설 가능성 때문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손 회장의 연임안에 반대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회장 연임을 시도했다. 국민연금(우리금융 지분 9.88%)은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지만 지분율에 밀려 안건 저지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금융에 사모펀드 부실판매 이슈가 불거진 셈이다. 우리금융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17.25%)다.
시민단체들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각 은행의 위험관리스스템 및 금융지주 이사회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상 업무방기에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공익적 사외이사 주주제안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중 금융정의연대는 논평을 통해 금융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부실 펀드 판매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은행의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의 대응도 주목된다. 앞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와 관련 '주주가치 훼손과 관련 손 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을 시도할 생각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 결정이 주주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당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이고 신용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면서 “‘금융업을 하기에는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찬성하면 금융업에 가장 중요한 신용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손 회장 연임안 찬성에 대한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손 회장의 (DLF) 소송이 진행중이고 현재 그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적 판단이 나오고 나면 손해배상이나 주주대표소송 등 모든 방안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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