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내를 목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편을 준비하면서 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향 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까지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상향 등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 등 통신3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았다.
기존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망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유통망에서 7만5천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유통망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 단통법 무용론이 나왔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S21도 출고가가 99만9900원이지만, 일부 판매점에서는 10만원대로 실구매가가 내려갔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높여 불법 보조금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도 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지나치게 상향할 경우 단통법이 무의미해지고, 상향 폭이 작을 경우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 적절한 상향 폭을 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시지원금의 50% 수준이 거론된다.
방통위는 이해관계자들에 추가지원금 상향을 찬성하는지, 올린다면 어느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좋을지 등 의견을 물었으나, 통신사와 협회 등은 마케팅 비용 인상, 유통점 양극화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대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 단체들은 작년 관련 협의체에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해 소비자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추가 지원금을 확대해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등 엇갈리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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