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선포, 요건 갖추지 않아 원천무효"
2024-12-04
차명주식 허위 기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회장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이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차명주식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 란에 기재하는 대신 친족·임원·기타 란에 기재해 제출했다.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차명주식을 포함하면 39%에 달하지만, 차명주식을 제외하고 신고한 결과 지분율이 26%로 축소돼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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