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선포, 요건 갖추지 않아 원천무효"
2024-12-04
내년부터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직원의 포상금이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다. 제보한 증거가 '최상'이면 5억원을 모두 받고, '하'급이면 30%인 1억5천만원만 받는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는 형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있다. 고발까지 가지 않고 경고(미고발)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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