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운용하고 있는 아이템위너시스템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권호현 변호사는 26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 사례 발표 좌담회’에서 패널로 나와 “쿠팡의 약관은 판매자의 시간, 비용, 노력으로 생산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영원히 탈취하고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통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쿠팡의 판매자 착취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이템위너 제도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근거는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모두 쿠팡에 귀속시키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아이템위너 제도 피해사례가 쏟아졌다.
쿠팡을 통해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A씨는 “아이템위너시스템은 타 판매자로 하여금 최저가 경쟁을 통해 악의적으로 아이템위너 빼앗기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내가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노력으로 일궈낸 상품평·질의응답 등을 모두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타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최저가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고 쿠팡은 타 판매자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방치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에서 수산생물을 판매하고 있는 B씨도 “직접 생산하는 고유의 상품명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매칭을 거는 판매자가 존재한다”며 “가격 경쟁을 위해 낮은 품질을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상품 설명과 다른 낮은 품질을 판매함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츠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종민 사무국장은 “기존의 배달앱사와 다른 1대1 배달을 통해 좀 더 빠른 배달로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급속한 속도로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며 “그러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배달앱 운영사가 아닌 사업적 이용자(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릴 경우, 결국 그 부담과 피해가 소비자에 전가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승환 과장은 “쿠팡이츠의 배달비에 붙는 부가세를 음식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가 하면 자신들의 자회사인 쿠팡페이라는 전자지불사업체(PG)를 이용해 카드수수료 및 결제이용료 3.0%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이츠의 수수료는 매출액의 45%까지 상승할 수 있어 일부 음식점은 타 배달앱에 비해 음식값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용자가 배달음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도 업주가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해 놓고 고객센터에서는 응대서비스가 부족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아이템위너는 최저가 상품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하고 독점적 판매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 판매자 간 피 말리는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상품의 질은 하락하여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라며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가 직접 협의를 통해 계약을 맺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과 플랫폼 업체의 협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에 중점을 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등 제반 입법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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