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선포, 요건 갖추지 않아 원천무효"
2024-12-04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때, 자체적인 검증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30일 '제4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ESG 경영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신사업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기업 ESG 정보 공개는 ESG 관련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적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SG 관련 이슈에서 비롯되는 소송은 기업의 사업모델이나 행동양식 자체를 바꾸는 데 목표를 둔다는 특성이 있다"며 "기존 법률리스크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자사가 제공하는 ESG 정보를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증명 가능성' 등 세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법률 리스크에 대비해 '리스크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민감한 회사 정보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레드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강조되는 ESG 경영이 기업에 위기와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을 새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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