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금메달마트를 개점한 박은호씨는 올해 4월까지 경기지역화폐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연매출 기준이 10억원을 넘어가면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배제됐다.
박씨는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던 4월에 비해 사용이 제한된 5월에는 매출액이 23% 감소했다”며 “박리다매 업종인 동네마트는 지역화폐 사용 제한이 몇 달만 지속되면 버틸 재간이 없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적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해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낮은데도 사용처가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할 수준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마트협회 회원사의 매출정보를 기준으로 지역화폐로 인한 매출 발생률이 전체 매출액의 20%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가 각각 절반씩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교부금을 수단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 단순매출액만 가지고 사용처를 제한한다는 것이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경기도는 꿈적도 않는다.
문제는 골목상권의 식자재마트나 수퍼마켓과 같은 유통업종은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의 2%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외식업종의 평균 이익률 20%와 차이가 크다. 연매출액이 50억원인 식자재마트의 경우 연매출액 10억원인 외식업종보다 매출액은 5배가 많지만 실제 수익률은 외식업종의 절반에 그친다. 연매출 제한으로 유통업체는 일종의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곳은 지난해 기준 228곳(93.8%)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2016년 1168억원이었던 지역화폐 발행액은 지난해 발행된 추경포함 9조원에 이르고 있고 올해에는 15조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전용)과 달리 발행지역 내 대규모 점포와 유흥사치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골목상권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화폐 사용처 제한으로 박리다매의 대명사인 동네마트의 고용불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마트협회 자료를 보면 동네마트의 평균 고용인원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42.6명에 달한다. 동네마트 한 곳이 없어지면 업주를 포함해 최소 43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행태가 소비자의 동선을 동네 마트에서 대형마트로 끌어가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의 마케팅 전략과 유사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회사들이 대형마트에 매년 2500억원이상을 결제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으로 제공해 동네 마트의 영업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것이 지역화폐인데, 경기도 지역화폐는 제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상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골목상권이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생의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역화폐의 확산과 대안적 결제수단으로서의 성장을 고려한다면 경기도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