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또한 대기업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술탈취가 없었다는 증명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 할 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며,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그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규정했고,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에게 본인들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조처도 포함돼 있다.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출신으로 21대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활동을 통해 기술탈취 근절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김경만 의원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며,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매우 소중한 법”이라며 “어렵게 마련한 이번 상생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사전에 예방되고, 피해구제 역시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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