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갑질과 몽니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TS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한데 이어 소유권 분쟁 소송을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이용 요청도 거부해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조합인 서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서서울조합)은 지난 8월 소비자의 비용부담 절감과 업무편리성 등의 이유로 TS에 기업민원서비스 이용을 요청했다. 기업민원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이를 이용할 시 관공서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서서울조합의 관리감독권이 있는 서울 강서구청은 코로나로 인한 ‘대면업무의 비대면화’와 업무간소화 등의 이점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TS는 기업민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이 걸려 있어 서비스제공이 어렵다며 거부했다. 더욱이 TS는 대국민서비스를 제한하면서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어떤 상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TS의 이같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택법률사무소의 공택 변호사는 “소유권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대국민서비스가 우선이고 비용정산이 문제라면 사후정산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며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까지 끌고 가면서 국민편의를 외면하는 TS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TS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및 제7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 자동차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TS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업무처리가 드러났고, 이를 덮기 위해 시스템 개발사의 기술을 빼앗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토부와 TS의 담당자들을 업무미흡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결과가 주목된다.
중고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민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매매업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절감된다”며 “TS의 몽니 때문에 쓸데없는 대면업무가 줄어들지 않아 애꿎은 소비자와 매매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빅터뉴스는 이와 관련해 전화와 문자로 등을 통해 입장을 물었으나 TS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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