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선포, 요건 갖추지 않아 원천무효"
2024-12-04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히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작업은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 10월 중에는 전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