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플랫폼인 엔카가 법을 위반한 매매업자를 방치하고 있어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58조 3항은 중고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할 때 차량의 이력과 판매자에 대한 정보들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소비자들이 실제 매물인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제시신고번호는 중고차매매상사가 판매용 중고차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매매상사가 소속되어 있는 자동차매매조합에 신고하는 절차(제시)를 거쳐야 발급된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제시신고번호의 확인을 통해 정식 등록된 판매용 중고차인지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사기범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인 허위?미끼매물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정들이다. 그러나 엔카에 올라온 중고차매물 상당수에서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와 제시신고번호를 게재하지 않고 있다.
엔카는 과거에도 휴일에는 모니터요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휴일에 허위?미끼매물이 극성을 부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중고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엔카는 매매업자들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받고 중고차매물 등록을 하기 때문에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이런 위법 행위를 해도 눈감아주고 있다”며 “중고차 사기단이 허위?미끼매물을 게재해도 엔카는 법적 책임이 없고 광고비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비판했다.
엔카의 이같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허술한 자동차관리법과 중고차매매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의 일손 부족 때문이다. 성능점검기록부와 제시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 허위기재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고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조항이 없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중고차시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기도조차 허위?미끼매물 위주의 점검만으로도 일손이 딸려 필수기재사항 점검까지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엔카가 법의 허점과 허술한 관리감독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와 과련 엔카측의 한 관계자는 “중계 플랫폼이기 때문에 필수기재사항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중고차 플랫폼에서도 매매업자가 정보를 필수로 등록하도록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중계 플랫폼 운영에 도움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허위?미끼매물의 사전근절을 위해 필수기재사항을 누락시킨 매매업자는 매물등록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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