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강남에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관할세무서에서 전화 한통이 왔다. A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적다며 20%를 추가해서 신고하라는 통보였다. A씨는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며 세무서 직원에게 따져 물었다. 세무서 직원은 “카드 등 세금계산서를 끊은 매출액만 신고를 했고 현금매출액은 미신고했다”며 “세무서에서 현금매출액까지 조사 들어가면 곤란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20%는 너무 많으니 10%만 추가하자며 통사정을 해 통화를 마무리했다. 퀵서비스사업자단체인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서울연합)가 지난 6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적합업종)을 신청을 하면서 퀵서비스 업계에 탈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퀵서비스업체 대부분이 세금신고에서 현금매출을 누락시키고 있는데 적합업종 실태조사에서 신고 누락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며 많은 업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퀵서비스의 매출은 크게 세 가지(현금, 카드, 신용)로 구분되는데, 업계 평균 현금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퀵서비스 업체들은 A씨처럼 현금매출액 대부분을 세금신고에서 누락시키고 있다.
세무서에서는 현금매출액에 대해 신고한 소득에 일정부분의 가중치(신고매출액의 10%~20%)를 더해 과세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매출액이 누락되고 있다. 국토부도 지난해 대리운전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했으나 추정치일 뿐 정확한 규모는 산출해내지 못했다. 퀵서비스 업체나 대리운전 업체의 실제 매출액은 배차프로그램 업체의 전산기록을 보면 100% 파악할 수 있다. 모든 배차가 프로그램업체의 전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인성데이터(인성)가 카카오의 퀵서비스시장 진출로 시장잠식을 우려해 서울연합을 대리로 내세워 적합업종을 신청했지만 결국 제 발등 찍은 짓이라는 조롱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서울연합이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은 인성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연합체 중 하나로 자사의 규약을 위반한 회원에게 배차프로그램의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통지를 했다. 적합업종을 신청한 서울연합이 구성원의 이익은 뒤로 하고 인성에게 봉사한다는 간접 증명인 셈이다.
탈세 발각 우려는 대리운전 업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동반위는 지난 5월 적합업종을 신청한 대리운전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반위 한 관계자는 “배차프로그램업체에 대한 조사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의 관계자는 “배차프로그램업체의 전산자료 참조없는 실태조사는 추정치일 뿐이며, 해당 자료만 보면 실태조사에 1개월도 안 걸릴 것”이라며 “인성이 꼭두각시인 서울연합을 내세워 괜한 짓을 해서 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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