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치킨 소송전’…bhc "윤홍근 BBQ 회장이 비방글 배후"

bhc "경쟁사 죽이기" 손해배상 청구…BBQ "이미 혐의없음 확인"
2021-11-03 14:41:12
윤홍근 BBQ 회장(왼쪽)과 박현종 bhc 회장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hc와 BBQ의 소송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엔 bhc가 비방글의 배후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을 지목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양사간 소송에서 BBQ가 잇따라 패소한 상황에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까지 질 경우 윤 회장과 BBQ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bhc치킨은 지난 2일 BBQ 마케팅업무 대행사 대표 A씨와 윤홍근 BBQ 회장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2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bhc에 따르면 A씨는 앞서 2017년 4월 BBQ 파워블로거 모집해 bhc치킨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경찰 수사에서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K대표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을 뿐 아니라 BBQ 직원들과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한 것이 드러났으며, 윤 회장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 bhc의 주장이다.

bhc 측은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경쟁사를 죽이기 위한 BBQ의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BBQ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BBQ 측은 "지난 2017년 당시 마켓팅 대행업체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배후에 마치 BBQ가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BHC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19년 6월경 검찰에서 BBQ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사안"이라며 "BHC가 주장하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도 모두 조사를 거쳐 관련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BHC가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각종 소송들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미 BBQ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소송도 같은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bhc는 재반박에 나섰다. bhc측은 "BBQ측이 주장하는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공판과 위 사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BBQ가 제기한 소송이 연이어 패소하며 무리한 주장임이 입증됐던 것처럼 이번 사건 또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bhc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도 모두 조사를 거쳐 관련 없음이 확인된 바 있다는 BBQ의 주장도 잘못된 사실"이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지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한편, BBQ는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또한 BBQ가 자사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치킨업계 경쟁사인 bhc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고소한 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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