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학교 간호대학, 효성중공업과 산학협력 체결
2024-11-11
29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1명당 2000만원 한도로 1%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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