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학교 간호대학, 효성중공업과 산학협력 체결
2024-11-11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인을 취재하던 UPI뉴스 기자들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거세다.
한국기자협회는 22일 '알아서 움직이는 검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성명을 내고 “검찰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40년지기’ 황하영씨 만나러 사무실을 방문했던 UPI뉴스 기자 두 명을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했다"며 "이번 사건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향후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검찰과 정권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무단침입이 사실이 아님은 UPI뉴스 취재진의 녹취록으로 확인되고 법조계에서도 주거침입죄 성립 자체가 안된다는 견해가 중론"이라며 “설혹 그렇다고 해도 대선후보 검증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활동으로 이런 경우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동해경찰서의 한달 만에 검찰 송치와 담당 검사 교체 등 기소과정에 대한 물음표도 제기했다.
기자협회는 “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정상적인 언론 취재를 범죄로 몰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이는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탄압 행위”라며 “검찰이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눈치껏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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