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12일 인근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반입 의혹이 일고 있는 만흥위생매립장에 대해 폐기물 불법 반입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립장 직원 13명을 읍면동별 전담제로 지정, 현장 확인 후 반입가능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점검은 최근 인근 광양과 순천지역 쓰레기가 만흥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수시 조례에는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을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에 한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 쓰레기를 여수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시는 다른 지역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이유가 사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는 폐기물반입수수료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추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해 잔여매립기간 확보에도 나선다. 만흥위생매립장은 6년 뒤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시의 최근 분석 결과 총 매립 용량 387만t 가운데 남은 용량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립장 잔여매립기간은 2029년 9월까지로 전망됐다.
당장 반입량을 줄이지 않으면 수개월 동안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 잔여기간 확보를 위해 다른 지역은 물론 지역 내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금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달 시의회 정례회 안건에 상정했다.
매립장 반입 폐기물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재 입법예고 완료 후 의견을 검토 중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폐기물 반입 위반행위를 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10~30일까지 폐기물 반입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체 및 운반자에 대해서도 30일에서 최대 3년까지 반입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매립장을 이용하는 업체는 관련 정책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시민들도 생활폐기물 감량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