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 등 41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양귀비 개화시기인 지난 4월부터 섬 마을인 남면, 화정면 일대를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재배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를 통해 마을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주민 41명을 적발했다. 불법 재배한 양귀비 890주는 압수 후 폐기했다.
여수해경은 전담팀을 구성해 매년 단속에 나서 최근 3년간 총 94건 불법 밀경작을 적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귀비 1주라도 밀경작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다.
다만 양귀비 씨가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려 자생하는 등 고의로 재배하지 않을 때는 입건하지 않고 압수 후에 폐기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관련법상 양귀비는 1주라도 재배가 안 되는 만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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