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 창구 개설

무이자 대출, 긴급복지지원 등 받을 수 있어
장봉현 기자 2023-06-26 16:08:04
전남 광양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접수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양시청 건축과에 개설한 상담창구에서는 피해 접수 시 전세가격, 부동산가격, 권리관계, 실태 등 기초 조사를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피해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게된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자체적으로도 무료 전문가 법률상담,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검토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지역 내 임차권 등기를 한 다른 지역 주민이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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