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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비아그라’를 건네며 성희롱 발언을 한 전 전남 순천시의원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혜선)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57)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서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씨는 순천시의회 의원이던 지난해 2월 순천시 별량면 한 커피숍에서 자신을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한 뒤 마을을 다시 찾아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서씨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 감경 대상이고, 당시 예비 후보자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비춰보면 적극적인 금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선거 전 자진 사퇴, 불출마하기는 했으나 이와 같은 양형 요소는 일반 감경 요소에 불과하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해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당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향후 5년간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서씨는 지난해 비아그라 논란이 일자 “당시 4명의 주민을 만나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는 했지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며 “비아그라는 같이 있던 후배가 차에 비상용으로 두었던 3알을 가져와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논란과 관련해 같이 있던 4명의 주민들은 크게 황당해 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은 성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민원해결까지 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써줬다”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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