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댓글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러다 나라도 다시 돌려주겠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일본의 옛 민법을 적용했다.
이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앞서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불상이 당시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취득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후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의 요청이 오면 국내 관련기관인 문화재청과 검찰에 이를 전달하고, 이후 형사소송법 등 국내 법령에 준거해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불상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빅터뉴스가 10월 26일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고려불상'과 '부석사'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232개, 댓글은 5604개, 반응은 2만3122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2만915개, 90.45%)'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비중 10% 이하에 그쳤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SBS 10월 26일자 <"부석사 고려 불상은 일본 소유" 판결에…외교부 "대법원 판결 존중">으로 댓글 454개와 반응 14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강제로 빼앗겼다가 돌아온 것도 다시 돌려주는 쓸데없는데 친절한 O선비의 나라. 나라도 다시 돌려주지그래?(공감 540) 나라가 통째로 미쳐 돌아 가는 구나(공감 363)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고? 외교부가? 미친정부구나~~일본정부에서 성명을 냈다면 이해한다지만. 우리외교부는 일본 앞잡이네(공감 231) 그럼 어떤 물건이든 내가 소유하고 오래지나면 그게 내것이 된다는 결론이네~?(공감 217) 아에 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꺼였으니 돌려준다고 하지(공감 122) 이런 판결은 존중하고 같은 대법원 판결인데 전범기업 배상금 판결은 왜 외면하는 외교부인가? 외교부가 왜교부인가?(공감 105) 어이없는판결에?존중? 지나가던 개가 웃것다(공감 90) 아무리 판결이라고 해도 외교부는 유감을 표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공감 77) 총한발안쏘고 입하나로 나라 팔라먹은 나라답다 왜 대법판사들 입에서 한일합방도 정상이라고 해라(공감 44) 훔쳐가도 내것이 되는구나(공감 38)
다음으로 YTN 10월 26일자 <대법원 "일본이 약탈한 고려 불상, 일본 관음사 소유">에는 댓글 376개와 반응 8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게 한국의 대법원이냐? 일본의 대법원이구만(공감 601) 훔쳐서 20년 짱박으면 내꺼라고?? 도둑질하라고 부추기는거야?(공감 231) 조만간 독도도 일본이 점유했던거 한국이 도둑질했던거라고 해서 대법원이 일본거라고 판단할듯(공감 185) 달라는데 다줘야죠… 독도는 언제주나요?(공감 79) 무슨 말도 안되는 판결을합니까. 해도해도 적당히 일본편들어야지(공감 38)
다음으로 연합뉴스 10월 26일자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부석사 고려불상…대법 "일본에 소유권">에는 댓글 366개와 반응 6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일본이 40년 지배했으니 대한민국도 일본꺼라고 하지그래? 에라이(공감 436) 판사가 절도범보다 못하네(공감 176) 우리도 훔쳐서 20년 동안 숨겨놔. 그럼 되는거야. 법의 원칙이 아니라 야만의 원칙대로(공감 126) 그걸 왜 일본 민법에 따르니이 왜놈들아(공감 124) 어이구..일본 법원인줄(공감 67)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아이뉴스24 10월 26일자 <日이 약탈해 간 고려불상, '일본소유'라고 판결한 대법>으로 전체 반응 1만1160개중 '화나요'가 1만1000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0월 26~27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2만8958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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