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허위사실 유포’ 권영해·허겸 고발
2024-10-31
전남 순천경찰서는 문화예술 보조금을 허위로 정산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순천미협 회원 A씨와 갤러리 대표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열린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중일 예술가 교류전’, ‘아시아태평양국제교류전’의 기획전시 사업을 위탁·운영하면서 지원받은 보조금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전시 번역비를 지원받아 B씨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결재하는 방식으로 일부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순천시 감사실은 지난해 감사를 벌여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게 번역료지출 증빙서류부실로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다. 순천미협도 A씨를 일정 기간 회원 자격 정지 처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번역비를 규정대로 하면 훨씬 비용이 초과 되는데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당시 기존 교류하던 통역가에게 번역을 맡겨서 실비만 지출했고, 보조금 사업의 경우 외국으로 송금이 안되다 보니 순천시내 국제교류 가능한 업체 찾아서 맡겼던 게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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