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목 조른 학부모 구속'에 감성반응 공감 70%

[댓글여론] 누리꾼 "판사님 짝짝짝", "1년 너무 짧다" 등 반응
김동욱 기자 2023-11-24 16:59:34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누리꾼들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이 떨어지자 A씨는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11월 23일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교사'와 '목', 학부모', '징역'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63개, 댓글은 3270개, 반응은 4882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네이버의 '공감백배(3464개, 70.95%)', '후속강추(958개, 19.62%)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국민일보 11월 23일자 <학생들 앞에서 교사 때린 엄마… 실형 나오자 “애 혼자 집에” 눈물>로 댓글 464개와 반응 53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악어의눈물..악성갑질에.악질학부모.신상공개해야합니다(공감 1882)
애 혼자 있는거 불쌍했으면 O가 처신 잘했어야지(공감 925)
이런 학부모에 대한 처벌 강력히 해야 아이들도 교사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교사생활 내내 잊지 못하실것 같아요(공감 707)
애도 당신이랑은 분리되어있는게 더나을수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공감 545)
판사님 잘하셨어요. 짝짝짝(공감 351)

다음으로 한겨레 11월 23일자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학생들에 “신고 누가 했냐” 학대>에는 댓글 254개와 반응 33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간만에 고개 끄덕여지는 판결이네. 한 5년 때리지 않은게 아쉽긴 하지만(공감 329)
모욕죄(공개욕설), 공무집행방해(수업방해), 살인미수(목조르기), 아동학대(정서적학대) 등 지은죄가 수두룩인데 왜 겨우 1년이야?(공감 129)
제대로 된 가정 교육을 받았겠나. 안 봐도 답이 나온다(공감 105)
징역1년이 뭐냐 ?5년은 선고해야 한다(공감 74)
뭐 당연한 판결이긴 한데, 1년 너무 짧지 않냐?(공감 25)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11월 23~24일 오전 9시까지
※ 수집 데이터 : 8215(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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