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홍준표, 달빛철도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입장문 발표 “1700만 영호남인 기망”
장봉현 기자 2024-01-11 08:08:38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산위기에 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에 앞서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국회는 총선 정국에 돌입하기 전에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광주시장과 홍 대구시장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30년 숙원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빛철도특별법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그러나 지난달에 이어 올 1월에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며 “이는 오매불망 특별법 제정을 기다려온 1700만 영호남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망행위로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정부의 반대와 일부 의원의 정치적 이용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서화합·지방소멸·수도권 과밀 해소·국가균형발전을 이뤄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인 달빛철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본격적인 총선정국으로 돌입하기 전인 제412회 임시회(15일~2월 8일)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 124건 심사에 나섰지만 달빛철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달빛철도법안은 결국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고, 2월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다시 한번 법안 통과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 상징 법안으로 주목 받았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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