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실패했다. 이에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 등은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지만 노동계는 시행이 예고됐던 법안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맞서왔다.
빅터뉴스가 1월 25일 오후 3시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예'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371개, 댓글은 3108개, 반응은 3971개로 집계됐다.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844개, 46.44%)', 네이버의 '공감백배(1333개, 33.57%)'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1월 25일자 <한동훈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시 심각 타격‥2년 유예 강력 요청">으로 댓글 346개와 반응 7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대기업 하청 업체는 대부분 50인 미만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또 2년간 대기업들은 중대재해에서 자유로워지는거 아닌지 걱정되네요(공감 418) 아니 뭐가 타격인데?? 50인 미만 직원들은 사람도 아니냐?? 진짜 어이없네(공감 319) 검사출신에 법무부 장관까지 한 O이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을 있는O들을 위해 안 지키겟다고 저러고있네(공감 170) 우끼는소리 작작해라. 빵틀에서 죽은 부모앞에서 그얘기해봐라(공감 115) 니 말대로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상황 없이 잡업하다 OO도 된다는거지? 사업주를 위해서(공감 56)
다음으로 경기일보 1월 25일자 <한동훈, 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요청”>에는 댓글 262개와 반응 16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그동안에 뭐하고(공감 230) 역시 가난한 자들의 목숨보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피해를 우선시하는 국힘 클라쓰 답다(공감 172) 산업현장은 매우 위험하다....사장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공감 139) 언론들 기사 똑바로써라 국민의힘 용산편 들지말고(공감 18) 지금 산재사고로 죽는 노동자중에 50인 미만사업장에서 50프로가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할거냐(공감 10)
다음으로 SBS Biz 1월 25일자 <尹 "83만 영세업자 생각해야"..중대재해법 유예 호소>에는 댓글 216개와 반응 12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830만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응한 법입니다(공감 161)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다가 다치고 죽어도 된다는 거네(공감 70) 중대재해법 세밀한 시행령 없는 광범위한 중대재해법 엉성한 중대재해법은 반대합니다(공감 42) 대기업, 재벌만 처벌하는 줄 알았는데, 소자영업자들도 망하게하는 법임을 알고 놀람(공감 35) 중대재해법이 만약에 세밀한 부분까지 명시해줘서 써줄 수 있다면 찬성합니다만 그런거 없어요 너무너무 광범위하고(공감 19)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감성표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서울경제 1월 25일자 <한동훈 "민주당에 강력 요청···중대재해법 2년 유예해야">로 전체 반응 498개중 '화나요'가 459개에 달했다.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월 25일 오후 3시까지 ※ 수집 데이터 : 7450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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