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사업’과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고흥군은 ▲출산장려금(첫째~셋째 1080만원, 넷째부터 1440만원) ▲산모 건강 회복비(지역 내 출산 200만원) ▲돌맞이 축하금(50만원) ▲청년부부 아이 안심 용품(8만원 상당)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원) 등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0세 100만원/월, 1세 50만원/월) ▲양육수당(10만원/월) ▲아동수당(10만원/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등 고흥에서 아이를 낳으면 총 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밖에도 고흥군은 개인·금융기관·지역단체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생아 출산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축복 꾸러미(미역·쌀·소고기·상품권)를 지원한다.
지역 내 지정된 사진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을 지급하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인구 시책들이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확대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기존 시행하던 정책들도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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