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500가구 이상 AED 설치 현장 50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95건을 확인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기충격을 통해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기본적인 사용법을 숙지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AED 설치현장은 공동주택 363곳, 300인 이상 사업장 169곳, 다중이용시설 246곳 등 모두 840곳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광주시는 AED 의무 비치 현장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표본을 선정해 실시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미설치 및 위치 부적정 ▲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유효기간 초과 및 등록 누락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95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시는 관리실태 점검 때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했으며 장비 수리·교체 등은 기한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