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5월 한 달간 과적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최근 도로 파임(포트홀) 발생이 급증하면서 과적 차량이 도로 파손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단속에 나선 것이다.
도는 22개 시군의 47개 노선(2712km) 과적 근원지 및 과적 의심 지역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40t, 폭 2.5m, 높이4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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