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직자 부인들 명품백 마음대로 받아도 됩니다"

[댓글여론]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위반 사항 없음' 화나요 56%
김두윤 기자 2024-06-13 16:42:35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이정문 의원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야권에선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도 이번 결론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김 여사 사건을 신고한 지 약 6개월만으로, 최장 90일로 정해진 조사 기한을 3개월 가량 넘기고 나온 결론이다. 권익위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그러나 물음표는 더욱 커지고 있다. 권익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위 전원위원회내에서도 이번 결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해 전원위원 15명 중 '종결'과 '수사기관 송부' 의견이 8대7로 한 표 차에 불과했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15명의 전원위원 중 6명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권익위는 국민 권익 대신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지키는 기구가 됐다"며 "청렴과 공정의 최후 보루여야 할 권익위가 공직자에게 뇌물 수수의 꼼수를 알려주는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권익위의 결론으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더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권익위는 이름을 '건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며 "'건희위'는 공직자의 부인과 가족들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 아니라 아파트를 받아도 혐의가 없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건희위'가 뇌물과 청탁을 권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이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6월 10일부터 13일 오전 11시까지 ‘권익위'와 '김건희', '명품', '종결'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870개, 댓글은 6만2334개, 반응은 16만6373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9만4186개, 56.61%), '추천해요(2만7445개, 16.50%)', 네이버의 '후속강추(1만6631개, 10.00%)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6월 10일자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반년 만에 결론‥"규정 없어 종결">로 댓글 2487개와 반응 139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그럼 그렇지. 느그들이 무슨 조사를 했겠냐. 그냥 시간이나 뽀개고 있다가 계획대로 종결했을 뿐이지. 이러려고 전현희를 그렇게도 내쫒으려고 한 거 모르는 사람 없다(공감 4536)
뇌물 받을때 자식 취업시켜서 퇴직금으로 50억받고 마누라는 명품 선물 받으면 무죄라는 거네? 대신 조건은 검찰출신 국힘소속이어야 한다. 민주당이 받으면 압수수색(공감 3652)
표창장은 그리난리치는정부가 곽상도50억과 김건희디올백 주가조작은 무죄란다 ㅋㅋㄲㅋ 제정신이냐(공감 2892)
검찰은 당황하겠지만 김건희건도 반드시 특검해야함(공감 2078)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 ㅋ(공감 517)
고위공직자 사모님들 살판났다. 뇌물 받아먹어도 관련 법규가 없으니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살판났다(공감 335)

다음으로 한겨레 6월 12일자 <김건희 뒤에선 디올백 받고, 앞에선 에코백…“국민 조롱하나”>에는 댓글 1652개와 반응 106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인간이 명품이어야지(공감 1060)
저거 들고 사진 찍히면 여론이 어떨까 생각 안해? 아님 약올리는거야?(공감 485)
증거가 차고넘치는데도 수사는 안하고...이재명이는 400군데 압수색에도 증거하나 못찾았는데도 범죄자들 협박해서 범죄자들 말만으로 기소해버리는데 검찰을 누가믿냐(공감 416)
그냥 국민을 개돼지 바보로 아는거지..그러면 다 잊을수있다고 생각하나본데(공감 317)
국어사전의 "가증스럽다"의 의미를 정확히 사진 한 컷으로 전달해 주네요(공감 121)

다음으로 JTBC 6월 10일자 <"위반사항 없다"…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에는 댓글 1464개와 반응 71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진짜 국민을 바보로. 보네(공감 3013)
모든 뇌물은 와이프에게(공감 917)
이게 나라입니까?(공감 909)
앞으로 수천명의 기관장 배우자와 수십만명의 공무원 배우자에게 명품백정도의 선물은 해도 된다고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거지?(공감 243)
조국은 딸 봉사시간이 실제시간과 다를꺼다고 일기장까지 압수하고 이재명은 수백번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는 소환없이 해외여행가면서 무죄로 끝내버리네 와.... 대한민국 어디까지 추락할꺼냐? 개탄스럽다(공감 221)

다음으로 연합뉴스 6월 10일자 <권익위,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종합2보)>에는 댓글 1232개와 반응 36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ㅋㅋㅋㅋ(공감 1021)
김건희 특검법 빨리 통과되라(공감 585)
니들이. 그렇치...이제 공무원들 뇌물 받아도 다. 무혐의다(공감 389)
검찰 권력은 진짜 어마어마하네(공감 371)
공위 공직자 부인들 이제 뇌물 명품백 마음대로 받아도 됩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다라고 라네요(공감 135)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경향신문 6월 10일자 <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로 반응 7736개 가운데 7502개가 '화나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6월 10~13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22만9577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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