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가 문제가 아닌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지 않아"

[댓글여론] '식사접대 5만원까지' 화나요 40%
김두윤 기자 2024-07-23 16:30:25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올라간다. 누리꾼들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현행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7월 22일부터 23일 오후 2시까지 '김영란법'와 '5만원'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56개, 댓글은 2004개, 반응은 1185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475개, 40.08%)', 네이버의 '공감백배(254개, 21.43%)', '쏠쏠정보(222개, 18.73%)'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국일보 7월 22일자 <[속보]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 5만 원 상향 의결>로 댓글 135개와 반응 3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참..대단들 하십니다 ㅋㅋㅋ 아니 김영란법 취지가 아예 청탁은 생각도 하지 말란거 아닌가요?? 근데 물가 상승은 왜 따지고 있냐고 ㅋㅋ 아니 그냥 더치페이 하시라고요 ㅋㅋ 돈도 많으신분들이 남이 안내주면 밥 못드셔요?(공감 109)
최저 시급은 170원 올린 것도 많다고 난리면서 얻어먹는 밥값은 3만원도 적다고 저러고 있네.. 절레절레(공감 76)
300만원으로 하지 그래. 그래야 형평에 맞지(공감 65)
최저임금 꼴랑 170원 올려놓고 얘는 상향을 몇 퍼센트를 하는 거임? ㅋㅋㅋ 나라꼴 미치겠네(공감 31)
왜? 30,000원짜리는 입맛에 안맞아서?(공감 29)
이런건 빨리 개선하네(공감 19)

다음으로 조선비즈 7월 22일자 <공무원이 먹을 수 있는 ‘김영란 메뉴’ 3만원→5만원 오른다>에는 댓글 105개와 반응 2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근데 공직에 있는 사람이 업!무!중!에 인당 3만원짜리 밥을 먹을 일이 있나?무슨 청탁을 하거나 받을라고?(공감 144)
청탁과 부정부패를 하지말라고 김영란법 만들었더니 말단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감사표시로 커피한잔씩 돌리는것도 못먹는데 윗선놈들은 밥값 상한선 갖고 말장난이나 하는 대한민국 꼬라지(공감 100)
공무원들은 왜 자꾸 얻어 먹기만을 바라냐? 그냥 내돈주고 사먹자(공감 58)
법인카드 사용액수도 늘려 주세요 초밥에 샌드위치 사먹으면 부족해요(공감 43)
먹으려면 지돈 주고 사먹지(공감 26)
식사비 접대 받을정도면 어느정도 고위직일텐데...말단 공무원이나 소방 경찰처럼 현장직 공무원분들 식대를 더 올려주세요(공감 6)

다음으로 연합뉴스 7월 23일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이르면 추석 전 3만→5만원으로 오른다>에는 댓글 94개와 반응 1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최저임금 170원 올리는건 나라 망한다더니 ?? 최저임금으로 5시간 일해야 한끼먹는거랑 똑같네(공감 83)
청탁을 금지한다는 게 취지다. 물가따라 올넌다는ㅈ게 뭔 개소린가. 내년엔. 7만원으로. 후년엔 9만뭔으로(공감 37)
왜 5만원으로 하냐 100만원 1000만원으로 하지(공감 29)
군인들 밤새고 당직비 고작 2만원 받는다는데 그런건 알빠노고 지들 밥 얻어먹는거나 쳐 올리고 말이야(공감 5)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네.그냥 때려쳐라(공감 4)
민원인과 밥먹을때 자기돈 내고 먹으면 100만원짜리 밥도 된다. 얻어먹는걸 규제하는 청탁금지법. 업무관련성 따지지말고 3만원을 1만원으로 낯취야(공감 4)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프레시안 7월 23일자 <국민의힘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상향 다행…선물도 30만원으로 상향">로 반응 73개 가운데 71개가 '화나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7월 22~23일 오후 2시
※ 수집 데이터 : 3345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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