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법인장 태국 공항에서 전격 체포
태국서 1조원대 LNG탱크 수주 앞두고 대형 악재 터져
김두윤 기자2024-08-27 14:03:37
태국에서 1조원대 LNG탱크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이앤씨가 외국인사업법(FBA)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법인장은 출국하다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태국 특별수사국(DSI)에 체포됐고, 포스코이앤씨홀딩스 법인과 간부 등 12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어 대외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태국 내 사업뿐 아니라 해외 플랜트 수주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반응이다. 최근 잇단 근로자 사망사건에 이어 이번 악재까지 겹치면서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의 리더십 역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7일 태국 언론 매체 등에 따르면 DSI는 지난 20일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서 전 포스코이앤씨 태국법인장 A씨를 체포, 이틀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DSI는 지난 15일 포스코이앤씨홀딩스와 포스코이앤씨(태국), 포스코엔지니어링(태국), 켈빈시바(Kelvin Shia)홀딩스, 켈빈시바(태국), A씨 등 12명이 FBA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약 90억 바트(한화 3517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나, 지속적인 적자를 이유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지 태국인 직원 등을 이른바 '바지'인 대리로 내세웠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DSI는 수사와 동시에 자산 압류 절차도 진행하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태국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회사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나머지는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이 소유해야하고 수익이 나면 지분율에 따라 배당을 해야한다. 외국인이 실제 회사를 소유하면서 태국인을 명목상 주주로 내세우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 수사는 피해자들이 태국 특수수사국에 고소하면서 시작는데, 특수수사국장은 안전수사부에 이 사건을 특수 사건으로 조사토록 지시했다. 태국 매체는 '피의자들은 ▲허가 없이 외국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한 죄 ▲태국인 혹은 외국인이 아닌 법인이 외국인의 사업 운영을 지원한 죄 ▲외국인이 태국인 혹은 외국인이 아닌 법인이 외국인 대신 주식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죄 등으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건이 태국 매체에 보도되자 포스코이앤씨 해외영업부서와 법무팀 등은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2년 태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화공플랜트, LNG기지 등 각종 공사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7년 포스코이앤씨(당시 포스코건설)에 흡수 합병되면서 태국 법인도 합병됐다. 이후 포스코이앤씨 태국 법인 등은 2020년쯤 청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현지법인은 당사 합병 전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설립한 법인"이라며 "이번 건은 현지 당국이 2019년부터 조사를 진행해 온 사안으로 당사는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및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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