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사과하며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27일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 심의위원회를 열고 근무경력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23명의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정당하게 교원 임용 자격을 갖췄음에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했다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정부와 시·도 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로부터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앞서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 연루 예비교사를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한 점을 확인해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권고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진실화해위가 확인한 피해 교원의 경우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사과문을 내고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정당하게 자격을 갖춰 임용을 기다리던 교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돼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국가의 횡포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동료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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