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이유를 몸소 증명"

[댓글여론] '지귀연 술자리 170만원' 화나요 71%
김두윤 기자 2025-10-22 13:41:55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해당 술자리로 결제된 금액이 1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술자리로 결제된 금액이 1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간의 직무 관련성이 없고, 접대 금액이 1인당 100만원 이하라는 점을 들어 징계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선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술만 마셨는데 170만원이 나올 수 있겠나”라며 “ 한두잔 마셨다고 했는데 얼마로 계산했냐. 두명만 여성접객원을 불러서 술을 마셨는데 170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건가”라고 묻자, 최 감사관은 “그 술집에서 술 한병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는 파악할 수 없었는데, 170만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해도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원 이하에 포섭돼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접대 비용이 1인당 100만원이 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 감사관은 “세 명 당사자의 진술이 지금은 일치하고 있지만, 진짜 맞는지는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 판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말을 들었다. '3명이 나눠서 마신 것 아니냐, 그러니 100만원 이하니까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이것도 N분의 1 해야 하느냐. 예전에 검찰이 100만원이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각이 났다. 너무 민망하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10월 20일부터 22일 오전 11시까지 '지귀연'과 '170만원'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63개, 댓글 7203개, 반응 1만9480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3984개, 71.79%)', 네이버의 '후속강추(3190개, 16.38%)'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10월 21일자 <대법원 "지귀연 술자리 금액 170만 원‥인당 100만 원 이하라 징계 불가">로 댓글 2126개, 반응 127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깨부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사법부 만들어봅시다(공감 4791)
고귀한 신분이라 그러냐? 오히려 고위 공무원은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위직보다 더 엄격히 징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공감 3201)
초코파이는 안되고 170만원짜리 술 얻어먹는건 괜찮은가베 썩을놈의 사법부(공감 2242)
높고 고귀하신 사법 놈들끼리 서로서로 잘 보듬어 주면서 사네요. 이참에 제대로 파보자. 어떻게 되는지(공감 1263)
1인당 100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괜찮다는 건가?? 100만원 접대가 작은 돈인가?(공감 987)

다음으로 한겨레 10월 20일자 <“한두 잔 마신” 지귀연 술자리 170만원…대법 감사관 “징계사유 안 돼”>에는 댓글 1447개, 반응 81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오늘도 사법개혁의 이유를 몸소 증명하시네(공감 1496)
그럼 접대를 1인당 백만원씩은 받아도 된다는거야? 이게 법관들 논리가 맞음? 내로남불(공감 499)
삼겹살에 소주만 마시고 헤어졌다 =》 룸에갔지만 사진만 찍고 나왔다 =》 2시간동안 2잔 마시고 접대여성이 오기전에 자리를 떠났다 =》 100만원 미만으로 접대받아서 징계 안된다(공감 189)
룸빵 99만원 세트 시즌2냐? 버스기사는 800원 형령해도 유죄주면서. 화물차 기사는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꺼내먹었다고 유죄주면서?(공감 121)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 속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나라에서 차별을 받으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들을 배불리고 있는듯 하여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공감 86)

다음으로 JTBC 10월 21일자 <대법 "지귀연, 한두 잔 마시고 떠난 뒤 동석자가 170만원 결제… 1인 100만원 이하라 징계 못 해">에는 댓글 1158개, 반응 59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초코파이는 횡령 , 자판기 커피는 횡령 , 그러면서 100만원이 너무 작아서 처벌 못한대(공감 2730)
술자리 값 170만원 결제해도 괜찮은가 보네 이러니 사법부 신뢰가 확 떨어지는거다(공감 1715)
판검사 이것들은 100만웜 까지는 막 먹느구나(공감 541)
도덕적으로 문제만 되도 옷벗었을텐데 법도 지네 맘대로 작용해서 문제안된데. 미쳐 돌아가는 사법부(공감 478)
김혜경여사 식사비 지불 10만원도 처벌하는 세상에.. 이럴수가?(공감 106)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조선일보 10월 20일자 <대법 “지귀연 한두 잔 먹고 술자리 떠나, 동석자가 170만원 결제”>로 3707개로 집계됐다(화나요 3556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20~22일 오전 1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2만6746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광주 광산구, 시민광장 개장

광주시 광산구 청사가 시민의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광주시 광산구는 22일 ‘광산구청 시민광장’ 개장을 시민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