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무죄?"

[댓글여론]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좋아요 42%, 추천해요 19%
김두윤 기자 2024-09-25 14:26:5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 목사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 피고발 관련 출석하며 수심위 기소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김 여사에게 전달된 금품 등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앞서 불기소를 권고했던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결론이 나온 것이다. 누리꾼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수심위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했다. 이들은 8시간이 넘는 치열한 토론과 심의 끝에 8대 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번 결론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수사 결론에 반대되는 처분을 권고한 것이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영 목사는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론과 관련해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며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어제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한 발 더 깊숙이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9월 24일부터 25일 오전 10시까지 '최재영'과 '기소', '권고'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321개, 댓글은 9388개, 반응은 2만6811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1만1326개, 42.24%)', '추천해요(5163개, 19.26%)' '화나요(4063개, 15.15%)'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올라온 기사는 연합뉴스 9월 24일자 <검찰 수심위, 명품백 사건 최재영 기소권고…김여사와 반대 결론(종합)>으로 댓글 474개와 반응 22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청탁은 받은자의 처벌이 더 쎄다. 김건희 기소 해라(공감 660)
내일은 또 뭐가 나올까?(공감 410)
디올백 준 목사는 기소하고, 디올백 받은 줄리는 무혐의? ㅋㅋ 이게 말이 되냐?(공감 351)
준 사람만 있고 받은 사람은 없는 검찰의 기괴하고 해괴한 논리에 한 번 웃고 갑니다. 애쓴다 진짜(공감 35)
준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인간은 무죄거 피해자라니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ㆍㆍ이게 지금 대한민국 공정과상식에 준한결과물이다(공감 30)

다음으로 YTN 9월 24일자 <검찰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파장 예상>에는 댓글 345개와 반응 17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뇌물 준 사람은 죄가 있고 뇌물 받은 인간은 죄가없다??뭐 이따위 나라가 다있냐(공감 698)
코미디를 보고 있어요(공감 310)
항상 2중 잣대.... 반드시 둘 다 집어 쳐 넣는 것이 맞지요(공감 212)
이게정상이고 상식이지(공감 123)
피의자 기소가 직업인 검사들이 무혐의를 주장한다? 권력 앞에선 검사들이 변호사로 변신도 하나 봅니다?(공감 42)

다음으로 한겨레 9월 24일자 <검찰 수심위,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기소 권고…‘8대7’ 1표가 갈랐다>에는 댓글 256개와 반응 26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팩트는 몰카가 아니라 명품백 디얼백 뇌물백 받은거다(공감 306)
준 사람 기소하면 받은 사람도 당연히 기소해야지 안그래?(공감 203)
검찰은 기소안하겠다고하고 오히려 변호사가 기소해야한다는 이 변태적인 상황은 뭐여(공감 126)
뇌물 준 사람이 죄가 있으면 받은 사람은 더 물어볼 것도 없이 범죄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공감 78)
검찰 제대로 공정하게 해야 한다 세계가 지켜보고있다(공감 19)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 1위 감성인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국경제 9월 24일자 <[단독] 최재영 수심위,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결론>으로 전체 반응 3437개중 3001개가 '좋아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9월 24~25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3만6520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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