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폐지하라"
2024-11-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직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곧바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지만 경호인력에 막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는 못했다. 온라인에선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두 사람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할 것"이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빅터뉴스가 10월 21일 오후 2시까지 '김건희'과 '동행명령'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94개, 댓글은 6586개, 반응은 7651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공감백배(2551개, 33.34%)', '쏠쏠정보(2272개, 29.70%)', 다음의 '좋아요(1743개, 22.78%)'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10월 21일자 <법사위 ‘金여사 동행명령’ 들고 관저로…與 “망신주기” 반발>로 댓글 792개와 반응 63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재명의 로펌으로 전락한 법사위다(공감 531)
다주 민주주의의 오만한 병폐다(공감 295)
옷값 타지마할관광 법인카드 공무원 개인비서 이용 같이 동행 명령해라(공감 87)
언제까지 저런 인민재판식 행태를 봬야 하나(공감 45)
이것들이 지금 김정숙이 즉시 동행명령장 발부해라(공감 44)
다음으로 문화일보 10월 21일자 <[속보]법사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 집행하러 대통령 관저로…야 의원들 동행>에는 댓글 500개와 반응 31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잘한다 국회 열일한다(공감 752)
법치를 부정하고 사악한 사기꾼들을 비호하는국짐당을 해체시켜야 한다(공감 184)
죄를 지었으면 일반 서민처럼 벌을 받아야 하는것이다(공감 34)
11월 몇일 안남았다(공감 24)
김명신이 대한민국 국민들 망신시킨건 상관없는거니?(공감 22)
다음으로 강원일보 10월 21일자 <[속보]법사위, 김건희 여사 국감 동행명령 집행하러 대통령 관저로…野의원들 동행>에는 댓글 486개와 반응 314가 달렸다.(순공감순)
굿(공감 525)
김건희 강제구인시켜(공감 268)
자유 그렇게 외치더니 김건희의 자유였구나. 국민들은 억압하고(공감 179)
이재명도 소환해서 조사하라(공감 289)
이건 민주당이 잘 한거다(공감 42)
다음으로 JTBC 10월 21일자 <법사위, 김여사·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거부시 5년 이하 징역 가능>에는 댓글 286개와 반응 482가 달렸다.(순공감순)
일반인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공감 711)
이재명 조국만큼만 털어보자(공감 623)
법이 공정해야지 상대편은 죽이고 내편은 봐주면 그게 법이냐 똥이지(공감 67)
국감보고 충격을 먹었다.. 압수수색을 한번도 안했단다..그래놓고문제 없어 불기소란다(공감 60)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뭐하나.. 동행명령장에 중전마마가 눈 하나 깜짝할 것같나. 중전마마는 법위에 있다(공감 34)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 1위 감성인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오마이뉴스 10월 21일자 <"김건희 체면 생각할 때 아냐" 법사위, 영부인 동행명령장 발부>로 전체 반응 570개중 487개가 '화나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0월 21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4431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