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급등에 추가 공사비 눈덩이' KT신사옥 갈등 해법 없나

쌍용건설, 불어난 공사비에 171억원 추가 청구
KT, ‘물가변동 배제특약’ 내세워 조정 권고 거부
김영섭 KT대표 협력사와 상생협력 강조 무색
김두윤 기자 2024-12-24 11:21:57
‘KT판교 신사옥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 문제를 놓고 쌍용건설과 KT의 소송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쌍용건설 직원들이 KT판교 신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KT판교 신사옥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 문제를 놓고 쌍용건설과 KT의 소송전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최근 원자재값 급등으로 건설업계의 비명이 커지는 상황에서 KT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KT는 김영섭 신임대표 취임 이후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강조해왔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967억원에 KT판교 신사옥 건설 공사를 수주해 작년 4월 공사를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는 지난 7월 30일 KT와 쌍용건설과의 소송에 대해 조정 절차에회부했으나 11월 5일에 이어 12월 17일까지 KT가 두 차례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조정의사 없다는 입장을 밝혀 상임조정위원 조정불성립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 KT에스테이트와 한신공영도 법적 다툼을 시작하면서 KT와 시공사간 소송전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 5월 쌍용건설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 그동안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로 인해 약7개월간 진행됐던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절차는 중지됐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 6월 KT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응함과 동시에 불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967억원에 KT판교 신사옥 건설공사를 수주해 작년 4월 공사를 마쳤다. 계약 당시 코로나19와 러·우크라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자재비, 인건비, 물류비 상승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 따른 추가 공사비 171억원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KT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거부해왔다.

이에따라 계약서에 담긴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은 공공공사에서 특약의 효력을 인정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부산의 한 교회와 시공사간 소송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판결이 나오며 법조계에서는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원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는 중재 판정에서도 물가 배제특약을 무효로 본 결정이 나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중부발전과 한 중공업 기업 간 탈황설비 구매계약 중재 사건에서 이 특약을 무효로 보고, 시공사가 청구한 추가 계약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도급계약에서 물가 배제특약을 무효로 본 기존 판례는 있었지만, 설비 구매계약에서도 특약이 무효로 판단됐다. 

쌍용건설의 한 관계자는 “KT가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거부에 이어 법원의 두 차례 조정 권고까지 거부하며 시공사와의 협상 의지와 상생협력 의지가 전혀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향후 소송에 적극 참여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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