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
전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5일까지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 유어행위는 뜰채, 어구, 어망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이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어객 밀집지역과 어업이 활발한 강, 하천 등에서 이뤄진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
장봉현 기자 2024-07-25 12: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