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8400만원의 과징금과 2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서든어택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허위정보를 표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중에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가 봤을 때 그만큼 사안이 심각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넥슨은 이 같은 결정을 한 공정위에게 반기를 들었다. ‘랜덤 지급’은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 의미인데, 공정위가 ‘등가의 확률값’으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넥슨은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석에 입장 차이가 있다. 추가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추가적 판단’은 법적 검토를 통해 공정위 결정을 뒤짚어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은 틀렸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억울하면 2심, 대법원까지 가는 것처럼 넥슨도 공정위의 결과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넥슨의 광고 표현 방식은 일반인 상식과 확실히 괴리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괴리감은 유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어떤 식으로 괴리감이 있는지 살펴보자.
넥슨은 지난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카운트’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도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만 표시했다. 상식의 선을 봤을 때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 한다면 퍼즐조각은 비슷한 확률로 지급될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알고보니 1조각은 1%도 안 되는 0.5% 확률로 지급됐다. 표시광고법에는 ‘기만적 광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16조각을 모두 모으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퍼즐 완성 상품에서 딱 1개의 퍼즐을 1%도 안 되는 확률로 지급한다면 ‘기만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맞다”라고 본다. 무엇보다 0.5%의 확률은 고지 하지도 않았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9일까지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에서도 아이템 구매 단계별 화면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 계약 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광고·고지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넥슨의 표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8년 모바일 게임 기대작인 ‘오버히트’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넥슨은 지난 달 ‘오버히트 3월 영웅 패키지’라는 상품을 판매했다. 가격은 3만3000원이다. 결제 시 ‘바다의 여신 루나’, ‘천체의 정복자 아크날’, ‘당신만의 메이드 노른’ 중 하나의 영웅과 ‘젬’, ‘모험포인트’를 패키지로 주는 상품으로 이해됐다.
그런데 광고 3번째 줄에 ‘3월 영웅 패키지 상품구성에 영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영웅’이 아니라 ‘코스튬’을 지급했다. 여기서도 넥슨의 광고 표현은 상식과 괴리적이다. 코스튬을 판매한다면 ‘영웅 코스튬 패키지’라고 쓰는 것이 정확하다. 광고화면 그 어디에도 ‘코스튬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고, ‘코스튬’이란 언급 조차 없다. 상품명은 ‘영웅’인데, ‘코스튬’을 주는 것으로 유저 스스로 눈치를 채야 한다. 특히 이 코스튬에는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에 추가 능력치가 붙어있다. 상품명을 더더욱 ‘3월 영웅 패키지’라고 하면 안 되고, ‘코스튬 패키지’라고 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또 있다. 오버히트는 다른 상품을 판매할 때 네이버 공식카페에 세부 설명을 공지한다. 그런데 ‘3월 영웅 패키지’는 하지 않았다. 공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저들은 ‘영웅 패키지’가 ‘코스튬’을 주는 상품으로 눈치 채기도 쉽지않다.
넥슨의 모든 게임을 해 본 유저 DeaXX(익명 요구)는 “요즘 넥슨 뿐 아니라 게임사들의 현질 상품이 점점 헷갈려지고 있다. 오버히트처럼 ‘코스튬 패키지’라고 정확하게 명시하면 될 것을 짧게는 몇 십분 길게는 몇 시간 분석해야 진짜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A'상품만 사면 되는 유저가 잘못 사 'B'를 사게 되고, 신규 유저의 결제 실수는 더더욱 많아지게 된다. 우리(유저)들끼리는 헷갈리게 광고를 한 다음, 현금 결제를 더 하게 만든다고 해서 ‘현질 낚시’라고 부른다. 나는 이런 광고의 방식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다각적인 검토 끝에 ‘영웅 패키지’라고 정했다. 또, 코스튬, 젬, 모험포인트 등을 통해 영웅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의 ‘영웅’ 패키지”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넥슨의 ‘다각적인 검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게임을 잘하는 유저들만 눈치챌 수 있도록 표현 방식이 고착화 된 것은 아닐까. 넥슨은 ‘오버히트 3월 영웅 패키지’에 대해 많은 해명을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사실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허위과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그 실수 책임을 모두 유저에게 돌리다면 도박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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