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폐지하라"
2024-11-22
서울시가 2일부터 커피전문점에서 유리컵 대신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지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날 일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 상황을 종합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커피전문점 매장 안 1회용 컵 사용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5만~200만원(매장 면적, 위반 횟수 등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날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긴급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여부 ▲사업주의 매장 안 일회용컵 사용불가 고지·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등을 확인한다. 사업주가 적정량의 다회용 컵을 비치하고 안내문구를 붙이는 등 책임을 다했는지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컵파라치'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 해 국내에서 소비되는 1회용 컵은 260억개, 플라스틱 빨대는 26억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체와 업계 종사자, 시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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