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 전문 P2P 업체인 투게더펀딩이 최근 홈페이지에 "1가구 2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문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기조에 발맞춰 대출 규정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P2P업체가 이 같은 움직임에 호응해 다주택자의 대출 신청을 거절할지는 미지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게더펀딩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대출 상품을 통해 업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금을 모집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대출액이 2158억원에 달한다.
당초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면서 제2금융권이나 P2P 업체로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P2P 업체들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게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P2P 업체는 차주의 다주택자 보유 현황을 파악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P2P 업계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비해 부실 가능성이 훨씬 낮아 영업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P2P 업체 75개사의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3.0%, 부실률은 1.7%인 반면,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각각 5.0%, 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란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의 한 형태다.
일각에서는 P2P 업체들이 다주택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시중은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2016년 8월말 기준 2266억원 규모였던 P2P대출 시장 규모는 올해 8월말 2조4950억원으로, 2년새 10배 이상 커졌다. 개인간(P2P)금융 대출 시장 규모가 2년 만에 10배 이상 급성장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P2P 회사의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은 있지만 실제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P2P 플랫폼 회사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에 등록한 P2P업체의 대부자회사 157곳만 대부업법에 따른 행정지도만 받고 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