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도 소득에 비해 빚이 많으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새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은 이날 부터 DSR규제를 의무시행한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시범 가동을 시작한다. 또한 강화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어도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부동산 등 담보가 있어도 연소득 대비 상환하는 원리금이 과도하게 많은 차주는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이보다 많은 빚을 진 고(高)부담 채무자라면 '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정한 기준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전체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지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이날부터 강화된다. RTI란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처럼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 예외 인정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기준 미달 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예외취급 한도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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