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신용등급이 높아지거나 소득이 늘게 되면 은행에 신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수용률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 59.3%보다 무려 7.3%p 하락한 수치다.
시중은행들의 수용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고객들의 금리인하 요구를 상당수 거부하면서 평균치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권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금리인하 신청 건수는 총 19만5,850건으로 이 중 8만2,162건이 받아들여져 42%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2,080억원이었다.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제주은행, 수출입은행은 수용률이 100%였다. 부산은행(99%), 대구은행(98%), IBK기업(97%), 전북은행(97%), 하나(96%), 신한(95%) 등이 뒤를 이었다. 시중은행 중 수용률이 가장 낮은 우리은행과 수협은 각각 88%와 75%를 기록했다.
반면 카카오뱅크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13%에 불과했다. 케이뱅크의 수용률도 24%에 그쳤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면 은행권 수용률이 95%로 급등하게 되는 셈이다.
인터넷은행 측은 비대면 영업을 주로 펼치는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수용률은 19개 은행 중 가장 낮았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한 건수는 1만6,494건으로 기업은행(1만7,201건) 다음으로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신청이 급증한 것은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접근성 때문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합리적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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