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폐지하라"
2024-11-22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공개된다.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지점장 전결로 주는 각종 조정금리도 공개된다. 대출고객들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금융당국이 전면 투명화 카드를 뽑아든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업계는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TF에서는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매월 은행들이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여기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산금리의 가감 조정금리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매달 공시하는 가계대출금리를 1주일 단위로 의무화하고, 은행이 대출금리를 잘못 적용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나 임직원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이 담긴 대출금리 개선방안 초안을 시중은행들에게 보냈고, 업계 의견을 받아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은행들이 당국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결정된 내용은 은행권 모범규준에 반영되며 전산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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