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협회, P2P금융 법제화 지지

금융위, P2P업체 PF사업 전반 공시 의무 대폭 강화
협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성장 위한 필수 요소"
회원사 대상 개정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설
2018-12-14 09:24:05

P2P금융협회가 P2P금융 법제화를 지지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법제화 방향에 대해 "P2P금융 법제화는 투자자 보호와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협회 회원사는 법제화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P2P대출은 2015년 이후 급성장해 누적 대출액 4조3000억원(9월 말 기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부실기업이 난립하며, 투자원리금 미상환·대출금리 조정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P2P 업체의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P2P 대출 중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의 경우 공사 진행 상황과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대출금 사용 내역 등만 공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PF사업 전반과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상환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물건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검토 내용을 밝혀야 한다. 부동산 P2P 대출 상품은 판매 개시 전 48시간 이상 공시 시간을 둬 투자자가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다.

P2P금융협회는 지난 9월 개정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의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고, 4개월간 적용해왔다.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P2P금융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통된 공시 양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 법률이 아닌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P2P금융협회는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당국이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회는 P2P대출업계를 대표해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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