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누리꾼, “불륜이지 무슨 강간”

[댓글N] 안희정 ‘업무상 위력 간음’ 유죄 판결 지켜본 댓글 민심
2019-09-10 14:33:55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빅터뉴스DB)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빅터뉴스DB)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게 불륜이지 무슨 강간이냐”며 반발했다.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의 댓글들 반응이 다르지 않았다.

◆ 9일 대법원 2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인정”...엇갈린 1,2심 최종 정리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날,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대한 징역형을 확정했다.

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피감독자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지난해 3월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뒤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1심 ‘무죄’, 2심 ‘징역형’으로 법원 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최종심인 대법원은 2심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위력은 폭행, 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피해자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안희정 피고인이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더해 법원이 성폭행·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자신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 10차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11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와 가해자의 위력 행사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해도 김씨의 증언·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위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해도 위력의 행사와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희정 전 지사에게 3년 6개월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 채시보’로 조사한 결과 10일 오후 2시 현재 ‘안희정’이 제목에 포함된 뉴스는 포털 <네이버>에 346개 <다음>에는 339개였다(인링크 기준). 기사에 달린 누리꾼 댓글은 <네이버> 2만 3645개, <다음> 1만 5916개에 달했다.

◆ <네이버> 누리꾼, “불륜인 거 국민이 다 알아” “여자 시선으로도 성폭력 인정 못해”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을 모은 기사는 9일자 서울신문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 인정…징역 3년 6개월 확정」(댓글 1424개)과 같은 서울신문 「안희정 3년 6개월 실형 확정… 권력형 성범죄 단죄」(댓글 982개)였다.

“미쳤구나 불륜이지 무슨 강간이냐 온 국민이 불륜인 거 다 아는 마당에”(tlsw****, 공감 3955), “둘이 좋아서 만나다가 여자가 변심하면 남자는 강간범이 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tlsg****, 공감 1979) 등 ‘성폭행’이 아니라 배우자 있는 사람의 ‘불륜’이었다는 댓글이 공감 순위 최상위에 올랐다.

누리꾼 pour****은 “어처구니 없다, 안희정에 관심 없는 40대 여자의 시선으로도 저건 성폭력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며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른 누리꾼 inue****는 “나도 여자지만 어떻게 여자 진술만으로 성폭행이라고 판단을 하는지 정황을 봐서는 완전 불륜이구만 와이프 진짜 열 받을 거 같음”이라며 “안희정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아닌 듯”이라고 했다.

◆ “권력형 성범죄 단죄”... “조국이었으면 집행유예” “성인지 감수성은 궁예 ‘관심법’?”

「안희정 3년 6개월 실형 확정… 권력형 성범죄 단죄」에 달린 공감 1위 댓글은 “조국이었으면 집행유예였다”(gazu****, 공감 1483개)였다. “참 조국스럽지 못해서 실형 받으셨네요”(bloo****)도 465명 누리꾼의 공감을 얻었다. “조국을 겪고보니, 안희정이 너무 불쌍함”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누리꾼 exit****은 “대법원 적폐판사가 판단한 것”이라며 “안희정을 통해서 민주진영에 상처입히려 저따위 판결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 누리꾼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소위 관심법으로 판단한 궁예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 비꼬기도 했다.

표='안희정' 댓글 많은 네이버뉴스 TOP10(10일 오후 2시 현재)
표='안희정' 댓글 많은 네이버뉴스 TOP10(10일 오후 2시 현재)

 

◆ <다음> 누리꾼, “이게 나라냐? 불륜이 강간이 되는” “가정파괴 여성은 처벌 안 해?”

<다음> 누리꾼들도 안 전 지사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에 비판적 댓글을 연이어 달았다.

9일자 연합뉴스 「대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종합)」 기사에 누리꾼들은 “함께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파괴한 여성 김씨는 왜 처벌을 안하나요”(늘푸른*, 추천 2850개), “불륜이 성폭행이 되는 이 상황”(크*, 추천 940개), “이게 나라냐? 불륜이 강간이 되는 나라?”(후니**, 추천 906개) 등 이 사건이 ‘강간’(성폭행) 아닌 ‘불륜’이라는 견해들을 이어 달았다.

누리꾼 학교가**은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기분이 나쁘니까 징역이나 사셨으면 좋겠다” 댓글로 추천 3697개를 받았다.

표='안희정' 댓글 많은 다음뉴스 TOP10(10일 오후 2시 현재)
표='안희정' 댓글 많은 다음뉴스 TOP10(10일 오후 2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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